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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하고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과정 및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임.
이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및 제29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제294조의5(진술조력인의 재판·수사과정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