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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름. 다만 위반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이른바 이욕범은 위반행위자가 영위하는 거래의 규모에 따라 얻는 이익도 달라지므로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원에 넓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벌금액 규정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벌금액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되, 이욕범의 벌금액은 상향해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1조의3, 제32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