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이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