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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대규모재난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여 해당 재난을 수습하고 있음.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수습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보관에 대한 의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규정이 없어 재난관리와 관련한 피드백(feed back)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이에 재난수습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보관의무,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재난수습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사후관리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ㆍ제15조의2제7항 및 제7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의2(중앙사고수습본부)
제69조(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제70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