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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동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기관이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부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