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 인터넷 고도화 및 스마트TV스마트폰패드류 등 단말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마트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방송매체인 스마트TV, OTT(Over the Top)서비스 등 스마트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방송시장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반면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미디어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과 같이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송 법규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아 단순 통신으로만 분류되어 사실상 방송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시장 공정경쟁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진흥의 법적근거 부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마트미디어와 기존 방송간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도모하여 건전한 경쟁의 틀을 확보하고, 콘텐츠의 공정한 제공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마트미디어를 정의하고 타 방송매체와의 규제 형평성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진흥을 고려하여 허가등록신고 절차 마련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나. 약관신고, 금지행위 적용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함(안 제16조,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다. 경쟁상황평가, 시장점유율 및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이용 조건 등을 고려한 공정경쟁을 유도함(안 제13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제5조(허가의 유효기간)
제5조의2(재허가)
제7조(결격사유)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제11조의2(스마트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등록 등)
제11조의3(스마트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신고 등)
제11조의4(등록 결격사유)
제11조의5(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제16조(이용자 보호)
제21조의2(스마트 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제21조의3(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의 이용)
제21조의4(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1조의5(금지행위)
제21조의6(콘텐츠의 공급 등)
제21조의7(콘텐츠의 공정한 제공 등)
제21조의8(콘텐츠의 구성과 운용 등)
제22조(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제24조(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제24조의2(청문)
제24조의3(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제25조(과징금)
제26조(시정명령 등)
제27조의2(스마트 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