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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3 발의 ·
각 군의 업무특성과 사기를 고려한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부사관의 근속진급기간을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이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국가자격 검정의 응시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근속진급)
제46조의5(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