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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만 환수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적절한 재발방지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유용 및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