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권한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산배출(飛散排出)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방안 보완(안 제38조의2)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시설관리기준에 포함되어 있던 정기점검을 별도로 분리 규정하면서 그 내용ㆍ방법 및 실시기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 시설 설치 대상지역 확대(안 제44조)
오존(O3) 발생의 전구(前驅)물질일 뿐만 아니라 인체 위해성이 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대상지역에 현행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추가하고, 추가 지정의 세부적인 기준ㆍ절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제도 마련(안 제44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ㆍ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급ㆍ판매 중지명령 또는 회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제품의 적정한 사후관리를 도모함.
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전산망 설치ㆍ운영(안 제58조제13항 신설)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충전 인프라의 위치, 이용상태 등의 정보를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운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을 환경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의2(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54조(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90조(벌칙)
제90조의2(벌칙)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