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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지역 연금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는 반납금 분할납부(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 제2항)와 추납보험료 분할납부(동법 제92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한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람에게 분할납부할 기회를 제공함.
한편 2011년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 지침을 근거로 지역 연금 체납보험료 분할승인 신청 및 취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미비하여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의 통일성을 저해하며, 이는 지역 연금보험료의 낮은 징수율(2012년 말 기준 72.40%)로 이어져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지역 연금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연금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며, 민원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