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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대한 서면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그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
제19조(압류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