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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급여로서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임.
보건복지부는 채무자인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3월부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홍보가 부족하여 그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일반 통장으로 지급된 연금이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이 압류되어 연금과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연금수급계좌)로 연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연금수급계좌에 대한 서면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그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연금수급계좌)
제13조(수급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