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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채택·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령은 채무자인 수급자의 최저한도 생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 통장에 지급된 연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 자체가 압류되어 연금과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급여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급여수급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고 그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급여수급계좌에 대한 서면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그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연금급여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및 제5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급여수급계좌)
제58조(수급권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