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종전 법에서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피한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개정 민법의 취지에 따라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면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조합원 당연탈퇴의 경우 피성년후견인만 포함시키도록 함.
그러나 그 사람이 맡을 업무가 고도의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라도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큰 경우라면 사무처리능력의 단순한 부족까지도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임원의 결격사유의 경우 피한정후견인까지 포함되도록 함.
아울러 2010. 7. 29.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당연탈퇴사유 중 금치산자 조항을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29조제2항제4호).
나.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조항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49조제1항제2호).
다. 위헌결정된 제172조제2항제2호 중 제50조제4항 부분을 삭제함(안 제172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9조(탈퇴)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7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