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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법인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여 고용·산재보험업무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개인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고용·산재보험업무를 전자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동일한 자격사에 대한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임.
이에 개인세무사도 세무법인과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도록 하여 개인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업무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자격사에 대한 법 적용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고용·산재보험사무에 관한 행정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