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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군무원의 비리로 인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징계시효가 감사의 일반 주기에 비해 짧은 편이므로 비리를 적발해도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감사원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63% 정도의 기관이 해당 감사대상기관을 모두 감사하는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일반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징계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