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사업추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하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대상 사업이 결정될 소지가 있는 등 그 운영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와 사업추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나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