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제도를 도입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제도의 도입(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제38조제4항 및 제65조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안 제35조제1항 및 제59조제2항 등)
1)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과 그 밖에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밖에 시험ㆍ분석 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안 제27조제1항제2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과태료 전환(안 제66조제4호, 현행 제66조제5호 삭제, 안 제68조제1항제1호의5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신설)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상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특정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등은 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제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6조(결격 사유)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38조(보고서 제출)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61조(청문)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