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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입국하는 외국관광객이나 내국인이 해외 여행의 과정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과 국내친지를 위한 간단한 소액선물 등에 대하여 면세로 통관하는 것으로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이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하여 25년간 변동 없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5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1996년 12,518달러에서 2012년 22,708달러로 2배 정도 증가하였고, 2012년 관세청이 66만 7,000건의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43.6%(29만 1,000건)가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되었음.
주요국의 경우, 일본이 1972년 10만엔에서 1987년 20만엔으로, 미국은 1983년 400달러에서 2002년 800달러로, EU는 1994년 175유로에서 2008년 430유로로 상향 조정하였고 중국도 5000위안(약 820달러) 수준임.
이에,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재의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여 면세 한도를 현실화 하고 여행자 편의 증진 및 세관행정비용의 절감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