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감사원의 직무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외에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의 타당성까지 판단하는 정책감사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감사는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를 현행법상 명확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감사 실시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출석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함께 현행법의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가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역형 내지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의 벌칙의 균형을 맞추었음.
주요내용
가. 감사연구원의 직무범위에서 정책감사라 할 수 있는 성과감사에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나.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의 정책에 대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 합목적성이나 결정과정 등에 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외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감사원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라.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가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제28조의2(감사의 제한)
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제51조(벌칙)
제5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