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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현행법에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노인의 자녀 등 보호자가 노인과 동반 입소를 희망하더라도 그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문화의 특성인 가족공동체 생활양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집단요양시설로 인식되게 하여 지역 기피시설이 되게 하고 있음.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는 현행대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유지하되 노인과 함께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그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동반 입소를 허용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