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증가되면서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험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없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단 등을 받는 환자의 경우 과도한 피폭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피폭량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위험성을 알려 주도록 함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과도한 피폭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및 제9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