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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하며,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부과됨.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부과는 국민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반드시 법률에 명시하여야 함.
한편, 실질적 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근거 역시 법률에 두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의 취지에 부합함.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의 납부의무 근거와 면제사유 등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8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