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노인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는 2010년 25,810건, 1,752명에서 2012년에는 28,185건, 1,864명으로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2012년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의 수치만 볼 경우 사고대비 치사율은 타 연령층에 비해 2.6배 높고, 사망자수 또한 OECD 평균인 노인 10만명당 10.2명보다 3배 많은 32.7명에 이르고 있음.
이렇듯 노인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치사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신체기능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바 향후 우리사회가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경우 노인교통사고 건수 및 치사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의 노인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인력 및 지원의 한계로 제한적,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육강사 역시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의 이해가 부족한 현직 경찰관 및 도로교통공단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고 봉사정신도 강할 뿐만 아니라 같은 노인의 입장에서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봉사지도원에게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형식적 수준에 그친 노인교통안전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교통사고의 예방으로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