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9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보장하고 이를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임.
다른 형태의 조직이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데 따른 제약,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신용ㆍ공제사업의 제한, 비조합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의 이용 제한 등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운영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그 동안 학계, 연구자, 협동조합 대표자 등과 함께한 ‘협동조합활성화포럼’을 통한 논의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협동조합 지원 방안을 공론화 하고 협동조합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이 아닌 경우에도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자금이 자본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4항, 제29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7조제4항 신설).
라.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마.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협동조합과 이사 간의 소송에서 대표자를 법원이 선임하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제42조제5항 및 제43조제2항 신설).
바. 해당 회계연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협동조합 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
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법인 등을 흡수합병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단서 및 제101조제6항 단서 신설).
아.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및 제108조의2 신설).
자. 조직변경 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내유보금은 협동조합 해산 시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제60조의2제4항 및 제105조의2제4항 신설).
차.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80조제3항 삭제 및 제80조의2 신설).
카.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주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도 제한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1항 및 제95조).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제10조의2(조세의 감면)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32조(이사회)
제34조(임원)
제42조(감사의 직무)
제43조(감사의 대표권)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합병 및 분할)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제60조의2(법인 등의 조직변경)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80조(사업)
제80조의2(공제사업)
제84조(준용규정)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제95조(사업의 이용)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101조(합병 및 분할)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제105조의3(준용규정)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110조(준용규정)
제115조(준용규정)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