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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병영상담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현역 군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자격을 갖추고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 군인의 경우 사실상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 군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병영상담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51조의4제3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1조의4(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