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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프로판은 전국 가구의 약 26%인 570여만 가구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가구 대부분이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소외지역(농어촌 및 도서산간, 도시 빈민촌 등)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또는 저소득층으로 에너지복지향상 및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프로판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폐지가 필요함. 특히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난방)연료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LNG도시가스 대비 80% 정도 비싼 프로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안 제1조제2항제4호마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