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금제조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태풍 등 자연재해나 유류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염전지역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소금제조업자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받아 발생한 소금제조업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