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예처럼, 원전사고는 한 국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물질 유출은 주변국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고, 일본도 자력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워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음.
이처럼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법률에 국제협력에 대한 근거 조항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7조의2(국제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