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3 ~ 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분에서 농림, SOC 등 해당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면 내년도인 2014년은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분 중 농림분야가 1.3%, SOC 분야가 △6.4%를 차지하고, 5년 뒤인 2017년에는 전년도인 2016년 대비 총지출 증가분에서 농림분야가 0%, SOC 분야는 △7.9%를 차지함.
한편, 복지분야는 2014년 증가분의 54%, 2017년 증가분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전년대비 재정규모(총지출) 증가분의 분야별 구성비를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서에 포함해, 중기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국회 심의를 내실화 하고자 함.
또한, 1999년 4월 신설된 舊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대규모개발사업의예산)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하 “예타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총사업비 500억원 등으로 처음 규정하며, 정부의 탄력적 적용을 위해 예타 선정기준은 법률대신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예타 선정기준 도입(’99년)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 수출( 3.8배), GDP( 2.4배), 재정지출( 2.6배) 등 경제와 재정규모는 2 ~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예타 선정기준은 처음 도입당시의 기준(500억원)을 현재까지 적용중임.
이에 정부와 국회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ㆍ보완 논의를 고려해 예타 선정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ㆍ국고지원 300억원 이상)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