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어 이를 환수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 소액이면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현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미납자에게 징수하는 연체금의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높은 징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연체료 부과기간의 정함이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징수료율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사업주 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체금 부과기준을 다른 사회보험의 연체금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25조(연체금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