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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중ㆍ장기안전관리정책 및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가스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