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된 석유제품 수급상황 등 정보 또는 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국가 에너지 저장시설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보고받은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강화(안 제38조의3 및 제44조제6호 신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석유정제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제품 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바, 보고받은 정보 또는 자료 중 영업상 비밀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밀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고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고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석유비축시책)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38조의3(비밀유지)
제44조(벌칙)
제49조(과태료)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