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성폭력범죄는 성별·인종 등을 떠나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보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성폭력피해자에게는 최소한 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