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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1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35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