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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 및 동물생산업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 및 동물생산업 신고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제1호 및 제34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4조(영업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12 · 동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