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술료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료 수입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여 연간 2,200억원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보고주체 및 제출시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회에서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그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료의 수입·지출 내역을 국가결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을 통하여 기술료의 예산집행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