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이전등기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산세 제도의 보완(안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1)현재 지방세납세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加算稅)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방세관계법에 포함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이 영(零)이 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세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에서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가산세의 산출기준을 변경하여 가산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
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안 제63조제1항)
1)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이전되는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다. 부동산 압류등기 및 압류말소등기 수수료 면제(안 제137조의2 신설)
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등을 할 경우, 대법원규칙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3항 후단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으로 보아 수수료가 면제되나,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등을 할 경우에는 이 법에 수수료 면제규정이 없고,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하고 있음.
2)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3항 전단의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그 압류를 해제할 경우 국세와 마찬가지로 등기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72조(공탁)
제114조(비밀유지)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34조의8(비밀유지의무)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제137조의2(수수료의 면제)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