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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기준절차방법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와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들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