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0 발의 ·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7급 경상이자 제도를 신설한 이후 30세 이하의 젊은 경상이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과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훈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훈복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훈복지관리사 및 보훈섬김이(안 제7조 및 제8조)
1)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 상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훈관서에 보훈복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처장은 독거 상태에 있거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보훈관서에 보훈섬김이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보훈복지시설(안 제9조 및 제10조)
보훈복지를 위한 시설을 보훈재활시설, 보훈요양시설, 보훈직업재활시설, 보훈복지회관, 보훈생활시설 및 보훈휴양시설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재활지원(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하여 재활상담, 재활치료, 재활체육, 직업재활, 자립ㆍ자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도 재활체육이나 직업재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훈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1) 국가보훈처장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훈복지대상자에게 요양지원을 실시하고,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훈복지공동주택 또는 양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인 고령 보훈복지대상자에게 가사 정리, 식사 수발 등의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가활동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