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음란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불법정보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지만 그 유통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음란물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임.
특히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자료 공유의 대가로 일정금액의 돈을 받으면서 음란물 공유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함.
이에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위반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제1항, 제27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04조제2항제1호 신설).
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22조의3제2항 및 제96조제6호의2 신설).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운영·관리 실태를 자동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제3항 및 제104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2조의3(기술적 조치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6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