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공적자금 회수 차원에서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소유 및 경영권을 민간부문에 돌려줌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임.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막대한 매각규모,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엄격한 소유규제 등으로 성공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고 자회사 등과 합병한 이후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및 적격분할 사후관리요건을 포함한 관련 조세법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조세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절차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한 조세법 적용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납세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회수절차의 일환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121조의24제1항 신설).
나.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회수절차의 일환으로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121조의24제2항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회수절차의 일환으로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자산조정계정 포함)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안 제121조의2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14 · 공포번호 12570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