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의 세제는 잦은 세제개편과 경쟁적이고 과도한 입법으로 인해 누더기 세법이라 할 만큼 조세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국회에 제출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