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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발의 · 의원 외 2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품의 제조ㆍ소비 단계에서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환경성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으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ㆍ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주장하는 제품의 환경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제조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표시ㆍ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거짓ㆍ과장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10(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