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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기준, 시방서 등 건설기준은 공사관계자가 설계 및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ㆍ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며,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이 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개의 설계 및 시공기준이 20여개의 학회ㆍ협회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평균 6년마다 개별적ㆍ산발적으로 정비되고 있어, 기준간 중복ㆍ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분량이 방대하여 건설기술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공사비를 절감하고 안전ㆍ품질ㆍ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또는 기술개발 성과가 제 때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선진외국과 같이 상설 전담기관을 통한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이에 관리주체별로 칸막이식으로 정비되고 있는 건설기준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제44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