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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근로소득세의 특징은 높은 면세점과 높은 누진도가 특징적이며 이로 인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소득세의 세수규모가 작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편임.
또한, 다자녀 추가공제, 경로자 추가공제 등의 우대장치가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약하고, 가구규모의 차이에 따른근로소득세 세부담 경감효과의 차등화가 낮아 대가족 가구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소득공제율을 현행 80, 50, 15, 10, 5%에서 60, 40, 15, 10, 5%로 변경하여 세수규모를 늘리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대하는 한편 출산 및 대가족제 장려를 통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0조(기본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