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특히, 면허 또는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면허대여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 최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개설ㆍ운영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009년 7건에서 2010년 46건, 2011년 163건 및 2012년 212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인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 일부 법인이 그 법인의 명의로 둘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여러 지역에 무분별하게 개설ㆍ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면에서 의료인이 개설ㆍ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어 그 개설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료인의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규율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하도록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며,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개설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또는 무분별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제89조).
다.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제9항ㆍ제10항 신설, 안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3조(개설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87조(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