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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18건(약 1,900억원)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음.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및 판결을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건 중 130건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여 왔음. 그런데 해당 사무장병원에서는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수사 및 판결 확정 전 사무장병원의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 또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환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됨.
이에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적절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