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으로 현재 44개가 운영 중임.
그런데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설립기관의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요건에 해당하여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 실제 1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된 바 있고, 3개 업체는 유상증자 등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지분율 하락으로 취소유예 중에 있음.
또한, 연구소기업 창업 이후 기술 인큐베이팅 및 시장진입 준비를 통해 본격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소 5~6년이 소요되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어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부분 창업 초기단계인 연구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등 지원이 유지될 수 있게 하고,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도 최대 6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구소기업의 자립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구소기업의 지분율이 일정비율(현행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9조의4제1항).
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함(안 제9조의5제2항 단서 신설).
다.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사항에 국가산업단지 외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추가함(안 제29조제1항제29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제29조(허가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