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절히 규제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 법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서면실태조사)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